사회복지 공무원 자격증
2024.3.26
사회복지 공무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 공무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이나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3급 이상 있어야 하지만 3급은 지금 폐지가 된 상태이며 2급 또는 1급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 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4지 선다형입니다. 과목당 20문제로 총 100문항입니다. 시험시간 : 10시 ~ 11시40분까지 [100분] 지방직 원서접수 : [2024.03.25~2024.03.29] 필기시험 : [2024.06.22] 면접 일정 : 추후 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② 2급 취득 후 경력 1년 ③ 타 전공 4년제 졸업+필수 17과목 이수 세 가지 중에 1개라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1급 응시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2024 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23.12.04~2023.12.08]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 [2024.01.04~2024.01.05] 시험 일정 : [2024.01.13] 의견제시기간 : [2024.01.13~2024.01.19] 최종 정답 발표 기간 : [2024.02.15~2024.04.13] 합격자 발표 기간 : [2024.03.20~] 응시수수료 : [25,000원] 시험 접수는 큐넷을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결과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다르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취소 기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증 대여 ⋅ 양도 ⋅ 위조 ⋅ 변조한 경우 ③ 사회 복지사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해당 내용에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격이 취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조건 ○ 전공은 무관이나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필수 17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론 16과목 + 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은 세미나 출석 + 현장실습 16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나이 상관없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자격만 된다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대비를 위한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 분들이 많이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시 대학교를 진학하셔서 취득하시거나 국가고시를 응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정의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아직 회사를 다니지만 곧 정년퇴직 인분들은 시간, 장소 상관없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내가 필요한 시기, 원하는 방법에 맞춰서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